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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위안부’ 협의, 공식합의이며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다?
    은지/기사 2022. 9. 28. 21:17
    검증 대상

    2022년 4월 20일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던 박진 장관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이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 직후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된 많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위안부’ 관련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인 박진 장관은 반복적으로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식 합의이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 바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는 협의에 대해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주체의 발언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발언은 국내외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박진 장관의 발언을 팩트체크하여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식합의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를 인정했는 지를 팩트체크 합니다.

    검증 방법
    • 언론 인터뷰 확인
    • 국제법 조사
    • 외교부 보도자료 확인
    • 기자회견 전문 확인
    • 2015 '위안부' 협의 내용 전문 확인
    검증 내용

    Ⅰ. 서론

     

    1. 개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언의 요지는 ‘위안부 협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과 ‘문재인 정권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을 팩트체크하기 위해 ‘위안부’ 협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를 인정했는지 두 가지 명제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2. 2015년 ‘위안부’ 협의 관련 주요 사건

     

       가. 2015 ‘위안부’ 협의 타결

      2015 ‘위안부’ 협의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나. 문재인 정부 출범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TF는 2015 '위안부' 협의 협상 과정 전반을 재검토했습니다. 
      • 문 전 대통령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직접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등 합의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파기하면서도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 한국 법원

    •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은 2021년 1월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 이 판결은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본은 해당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였고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Ⅱ. 본론

     

    1. 2015년 '위안부' 협의는 한일 간 공식 합의이다?

      가. 정의

    위 협의가 ‘공식 합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 합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공식 합의'라는  언어가 피해자 입장에서, 학계나 법조계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또 국제법 측면에서 등 각각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식’
    •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 (표준국어대사전)
      • ‘공적’ :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 (표준국어대사전)
        2) ‘합의’
    •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2015 '위안부' 협의가 사전적 의미의 '공식'성에 부합하는지, 또 사전적 의미의 '합의'에 부합하는 지 먼저 검증합니다.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식 합의’이려면, 해당 내용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할 것입니다.

     

      나. 정의에의 부합

        1) 공식성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즉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 혹은 구속력(책임과 의무 관계)가 성립하는 지 조사했습니다.

     

    가) 공식성 부정 의견

      (1) 학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국제인권법연구센터 장혜원 연구원은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에서 “'위안부합의'는 서면형식을 결여했으므로 조약이 아니다”라며 ”국제법적 구속력과 그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라며 위안부 합의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조약보다는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최근 2022년 7월 21일 이용수 할머니는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무효이며, 이 합의를 전제로 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공식성 긍정 의견

      (1) 법조계

    2018년 손영재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위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신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협의 당사자 주장

        (가) 일본

    일본 또한 꾸준히 한국 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의 국제법적 성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4월 20일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한국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 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계와 법조계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협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반면, 협의 당사자들인 일본과 한국 (윤석열)정부의 경우 당시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해에 따라 2015 ‘위안부’ 협의의 공식성은 인정될 수도, 부인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합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일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 측은 2015년 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무효는 법적으로 애초에 행위의 발생 효과를 부정합니다.

    반면 협의 타결 당사자들은 다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4월 20일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

    7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히는 등 현재 양국 정부의 의사는 해당 협의를 ‘합의’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즉 당사자 의사표시의 일치 여부의 경우, 2015년 ‘위안부’ 협의 당시, 유효한 협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합의'의 성립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이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소결

    견해에 따라 2015 ‘위안부’ 협의의 공식성은 인정될 수도, 부인될 수도 있으며,

    합의의 성립 여부는, 2015년 ‘위안부’ 협의 당시, 유효한 협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 공식 합의이다.]라는 명제는 ‘판단 불가’로 판정했습니다.

     

     

    2. 문재인 정권이 공식합의임을 인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2015 한일 위안부 협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및 정부 기관이 2015 한일 ‘위안부’ 협의가 공식 합의임을 인정했는지 그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가. 내용

        1) 2018년 1월 외교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2021년 1월 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3)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식 합의 여부인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마이니치 호리야마 아키코 기자에게

    "...그리고 2015년에 한일 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미일 간의, 3국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는 과거사 해결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답하는 중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소결

    문재인 정부 임기 당시, 공식 석상에서 밝힌 대통령 발언 및 외교부의 입장문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2015 위안부 협의가 ‘공식 합의’임을 인정]했다는 명제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Ⅲ. 결론

     

    '2015 ‘위안부’ 협의, 공식합의이며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다'는 명제에 대해서

    공식합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 문재인 정권이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2015 ‘위안부’ 합의, 공식합의이며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다'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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